이번 연수는 2024년 3월 28일 시행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내 17개 지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안내 △개정 2024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톺아보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례 안내 등을 진행한다.
장진호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연수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을 더욱 보호하는 계기가 되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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