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GH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계기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9-13 14:2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창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H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 진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GH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임대주택 건설단계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 RE100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부담이 줄어 들기를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RE100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GH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H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 진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GH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임대주택 건설단계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 RE100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부담이 줄어 들기를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