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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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4-09-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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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반년 만에 3.3% 올랐다.

    국토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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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SEOULDAL 프레스투어 행사에서 시범 비행하는 서울달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반년 만에 3.3% 올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0만6000원으로 6개월 전(203만8000원)보다 3.3% 상승했다고 고시했다.

이번 인상률은 3.4%를 기록한 2021년 9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197만6000원과 비교하면 6.6% 오른 것이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다시 한번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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