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 김태훈)는 13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지난 7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의사·의대생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건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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