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2022년 1만5760명과 비교할 때 26.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었다. 167억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늘었지만, 1006억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508명이었다. 총증여재산 가액은 35조1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989억원이었다.
1인당 납부한 증여세는 3000만원 가량이었다.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085명이 납부한 세금은 3조759억원, 1인당 결정세액은 15억원이었다.
2021년 12억원, 2022년 1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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