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요금 5년간 128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4-09-14 18: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최근 5년여간 한국전력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전기요금이 12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건수는 1320건, 환불 금액은 128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가 37억14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 글자크기 설정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여간 한국전력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전기요금이 12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건수는 1320건, 환불 금액은 128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가 37억14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1억5000만원(279건)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서울 15억9900만원(136건), 충남 15억9800만원(77건), 강원 6억6900만원(138건), 충북 6억5900만원(60건), 전남 6억3300만원(6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과다 청구 환불 금액은 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환불 금액 37억1400만원 가운데 경기도가 절반이 넘는 54.8%를 차지했다.

한전은 "계기 고장, 계기 결선 및 배수 입력 착오 등이 경기도에만 유독 많이 발생해 금액이 과다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 착오로 이중 납부된 전기요금은 50만4107건, 863억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한전의 검침 및 요금계산 착오 등 부실 관리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