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상거래 감시조직을 통해 24시간 내내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탐지하고 나섰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은 모든 거래 종목에 대한 이상거래를 24시간 감시하고, 이를 통해 적출된 이상거래를 심리·조사한다. 자체적인 조치·심리를 거쳐 심각한 이상거래는 금융당국에 보고하기도 한다.
업비트는 올해 상반기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전담 실무조직인 시장감시실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최고경영자(CEO) 산하 별도 조직으로, 자체 개발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 Upbit Market Oversight)’으로 이상거래 종목을 솎아낸다.
아울러 상거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는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자 명단을 대외비로 운영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거래 심의 결과는 확정된 이후 CEO에게 보고된다.
빗썸도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시장감시실을 신설했다. 시장감사실은 이상거래모니터링팀과 이상거래심리팀으로 구성돼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적출 종목을 감시하고 심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상거래 감시와 관련해 중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외부 위원을 한 명 이상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장(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법무실장, 시장감시실장 등이 참여한다.
코인원도 리스크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둔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코빗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상 거래 상시감시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독립성 있는 전담 조직으로서 이상 거래를 감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감시조직을 통해 적발한 이상거래 당사자에 대해 △구두·서면 주의·경고 △서비스이용 제한 △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내부 심리를 거쳐 필요 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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