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대전에서 복부 자상 환자가 대전·충남권 병원 최소 10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 사고 발생했다. 환자는 4시간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1시 31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자해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복부에 30㎝ 크기·1㎝ 깊이의 자상을 입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대전 지역 의료기관을 수소문했으나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4시간 10분 만인 오후 5시 41분께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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