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4억7302만원을 납부해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대전 동구)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총 25억1726만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및 부담금 납부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은 전년 대비 34.6% 대폭 감소됐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추세다. 그러나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4억7302만원을 납부해 1위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이 4억1680만원, 한전MCS(주)가 3억8987만원, 강원랜드가 3억6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않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원료(2.25%), 한국광해광업공단(2.64%), 한전MCS(2.78%), 한국전기안전공사(2.94%) 등 4개 기관이다.
장철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 여부를 떠나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민간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장애인법'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일부 장애에 대해선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기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대전 동구)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총 25억1726만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및 부담금 납부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은 전년 대비 34.6% 대폭 감소됐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추세다. 그러나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4억7302만원을 납부해 1위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이 4억1680만원, 한전MCS(주)가 3억8987만원, 강원랜드가 3억6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않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원료(2.25%), 한국광해광업공단(2.64%), 한전MCS(2.78%), 한국전기안전공사(2.94%) 등 4개 기관이다.
장철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 여부를 떠나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민간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장애인법'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일부 장애에 대해선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기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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