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의 관리를 위한 '노후 공공임대 생애주기 관리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생애주기별 관리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3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실이 많은 지방 도시의 노후 공공임대에 대한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9만8000가구이며, 25년 이상 30년 미만 공공임대주택은 9만 가구에 달한다.
국내 최초로 공공임대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640가구)와 상계마들단지(170가구)다.
두 단지 모두 준공 후 30년이 지나며 고령 입주민 비율이 높아졌으나, 엘리베이터가 없고 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주거 이전비를 책정하는 등 재건축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재정비 이후 하계 5단지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최고 47층 1336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한다. SH공사는 늘어난 797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을 200가구, 토지임대부 주택을 150가구, 일반분양을 346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5층 아파트인 상계마들단지는 최고 19층, 363가구로 정비된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 114억2000만원을 편성해 시범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총 41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범사업 3곳 중 나머지 한 곳은 영구임대주택인 중계1단지(882가구)로, 국토부가 재건축 설계비 예산 223억원을 요구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인근 영구임대를 임시 주거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거주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영구임대가 빠져있어 재건축 과정에서 영구임대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옮기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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