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은 경기도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2015년부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조례 등 지원 근거의 부재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이를 보완해 효과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기술자문단을 운영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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