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4-09-19 09:2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총 9억원 규모의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편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에서다.

  • 글자크기 설정
  • 30개 팀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 3000만원 등 지원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총 9억원 규모의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편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에서다.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이를 위해 시는 내달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으로,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로 참여자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최종 선발된 사업 참여팀은 컨설팅에 참여해 연말까지 점포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점포 임차료(월 50만원, 최대 600만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