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벗었다..."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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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9-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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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유아인을 지난 11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7월 15일 30대 남성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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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상습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유아인을 지난 11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7월 15일 30대 남성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피고소인 유아인을 불러 조사해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2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오랜 기간 수면 장애, 우울증을 앓았고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과 매수 동기 역시 잠잘 수 없었던 고통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양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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