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기존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KT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해당 건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은 8.53%에서 7.51%로 감소했다. 그러자 당시 기준 7.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가 되려면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했다. 이에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고,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현대차그룹이 KT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지난 2022년 9월이다. 양사가 지분 교환을 통해 상호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서다. KT 자사주 7500억원(7.7%)을 현대차 4456억원(1.04%)과 현대모비스 3300억원(1.46%) 규모의 자사주와 교환했다. 양사는 지분 교환 이유에 대해 "서로 주주가 돼 중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 협력을 위한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현대차는 KT의 주요 주주로서 간간이 의견을 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KT가 차기 대표로 윤경림 당시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또 KT가 지난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표하면서 일부 현대차 출신 후보자가 들어갔는데 이 역시 현대차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현대차그룹의 KT 지분은 8.07%로 늘어났다. 주식수는 그대로이지만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지분율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현대자동차가 4.86%, 현대모비스가 3.21%의 지분을 보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