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불친절 및 복무 태만 민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쾌감 없는 업무와 복무 태만 공무원으로 인한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으려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다.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로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정신을 향상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공무원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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