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권도형 '테라폼' 파산승인…"청산후 최소 20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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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입력 2024-09-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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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5조9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다만 테라폼랩스가 파산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관련 보상 청구를 해결한 뒤 벌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 바 있어 파산 청산금을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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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손실 보상해야 할 가상화폐 총액 추정은 불가능"

권도형 씨가 작년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포드고리차 EPA 연합뉴스
권도형 씨가 작년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포드고리차·EPA·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主) 파산 법원이 추가 소송보다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며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1억8450만달러~4억4220만달러(약 2455억∼5886억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5조9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다만 테라폼랩스가 파산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관련 보상 청구를 해결한 뒤 벌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 바 있어 파산 청산금을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청산 과정에서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상화폐 손실 전체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 2022년 4월 테라·루나의 가치가 폭락하기 한 달 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형사 기소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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