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강제 억류·구금 4000일을 맞아 장관 명의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라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해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구호사업과 선교 활동을 하던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5월 김 선교사는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국기·최춘길 선교사가 북한 강제 억류된 지도 올해로 10년이 흘렀다. 이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은 현재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 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