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7월 5일 기준)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로,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말한다.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도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무단 증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이른바 '방 쪼개기'도 사례도 확인됐다.
다중주택은 340가구로 24%를 차지했고, 다가구 불법 건축물은 262가구(19%)였다.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집주인이 1명이라는 점은 같지만,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각 호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중주택은 많은 경우 설치해서는 안되는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양성화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110가구(8%), 오피스텔은 91가구(7%), 아파트는 66가구(5%)였다.
그동안 불법 건축물은 경·공매, LH 매입 등 정책 지원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LH 매입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 대집행 조치를 하지 않는다.
또 근생빌라를 매입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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