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의 광고·제조·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표시, 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되면서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大麻)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 유통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흡연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송 의원실 측 설명이다.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해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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