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K하이닉스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기 직전에 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모건스탠리의 위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지난 15일 SK하이닉스 매도 의견과 하향 조정된 목표 주가를 제시한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인 13일에 이 증권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자본시장법은 조사분석자료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분석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권사가 가격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특정 종목 관련 리포트를 낼 때 일정 시간 동안 직접 그 종목으로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가 진행 중인 모건스탠리의 '선행매매'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서 혐의점이 있을 경우, 금감원은 모건스탠리의 불공정거래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모건스탠리의 계좌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행매매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조사가 거래소에서 출발해 이뤄지고, 보고서 작성·배포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증권사 검사 차원에서 따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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