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개정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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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9-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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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0월 2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원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다음달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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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0월 2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원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다음달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주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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