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법 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 방침에 따라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주요 조치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20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포착·심리 후 금융위·금감원에서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로 연계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리딩방을 열어 선행매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할 때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 수사가 가능케 할 예정이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를 통해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의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고 주요 사건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조심협이 공개한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거래소가 낸 시장경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건수는 월평균 204건, 예방조치(서면·유선경고 등) 건수는 월평균 511건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는 월평균 18건이었다. 금융위·금감원은 8월 말 기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5건을 조사하고 있다.
작년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 심리업무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의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사건 처리결과를 분기별 제공하고 거래소는 이를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 심리요원 역량 강화에 활용해 혐의적중률을 높였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2일부터 K-OTC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해 K-OTC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 주가급등 종목에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 시장경보를 내고 경고·위험 지정 종목 주가가 지속 급등하면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공개했다. 한 사례는 내부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CFD)로 부당이득 수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을 짚고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가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다른 한 사례는 무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높인 사례로, 올해 1월 9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을 부당이득에 포함시키는 등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엄격해졌음을 경고했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고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해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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