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소통 간담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4-09-23 16:0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지사는 2022년 취임 이후 청년들과 적극적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대학 총학생회와도 학교별로 여러 차례 만나 왔으나, 대학 총학생회장단을 한 자리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8기 전북도정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해답이 교육혁신에 있다고 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RIS, RISE 시범지역, 전북대와 원광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교육발전 1~2차 선정 등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 청년 유입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 혁신과 협력 강화 약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14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14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이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자리를 함께 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14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이날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2022년 취임 이후 청년들과 적극적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대학 총학생회와도 학교별로 여러 차례 만나 왔으나, 대학 총학생회장단을 한 자리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8기 전북도정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해답이 교육혁신에 있다고 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RIS, RISE 시범지역, 전북대와 원광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교육발전 1~2차 선정 등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으로 각종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어 “도는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북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및 지역대학, 지역 대학생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향후에도 총학생회장단 만남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맹견 기질평가 첫 시행…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평가장에서 첫 번째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질평가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번 기질평가는 접근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촉발 등 12개 항목에서 맹견의 행동 및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과 소유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명령 등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맹견은 총 158마리로, 기존 소유자들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문자 및 등기우편 발송, 홈페이지 게재, 다중이용시설(역, 터미널) 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