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후순위 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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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09-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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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담보물에 이미 다른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달 출시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담보물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빠르면 이틀 내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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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 있어도 추가 대출…최대 10억원 한도

서울 중구 소재 케이뱅크 본사 전경 사진케이뱅크
서울 중구 케이뱅크 본사 [사진=케이뱅크]
앞으로는 담보물에 이미 다른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달 출시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담보물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빠르면 이틀 내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후순위 대출 금리 하단(23일 기준)은 연 4% 초반대로 은행권 후순위 대출 중 최저 수준이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또는 예비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선순위 대출만 가능해 담보물에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없고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사장님 고객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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