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번이나 병원에 연락을 돌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이송 거부'였다.
보건당국은 심정지까지 발생한 30대 여성 A씨가 추석이었던 지난 17일 92번의 이송 거부를 당한 뒤 당일 사망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 25분께 119에 A씨가 부산 소재 집에서 불안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알린 뒤 되돌아갔다.
그러나 약 2시간 후인 오전 2시 15분께 A씨에 대한 두 번째 신고가 이뤄졌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순간 A씨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다. 의식 장애와 경련 등으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구급차로 이송되는 순간에는 심정지까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관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도 의료기기가 부족해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했다. 소방당국은 시내 대학병원 3곳을 비롯한 상급 병원으로 약 92차례 이송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채 관내 병원으로 이송된 지 약 3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6시 25분께 사망했다.
한편 A씨 유족은 첫 신고 당시부터 발작을 하던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이송 거부로 인해 사망한 것 아니냐면서 울분을 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