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오 처장 말씀은 관련 사건이나 고발 등이 있을 때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접수는 됐고 부서에 배당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세행이 고발하기 이전부터 수사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재영 목사가 참석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김 여사 디올백 사건 심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것은 검찰 처분이 어떻게 나오는가"라면서 "최종 처분이 나온 뒤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김진욱 전 처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수사에 대해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수사 상황을 지켜봐 달라"며 짧게 답했다.
또 이와 관련한 수사팀 증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원)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고, 기록 검토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다는 질문에도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자는 전날 공수처 모 비서관이 채상병 수사를 담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나온 A비서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A수사관은 수사 1부 소속이었다. 처장님이 취임하실 때 수행 역할을 맡았고 그 이후에 수사 1부 부장님이 퇴직하시면서 재편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관 검사들이 2부나 정책관실로 재배치됐는데 그 과정에서 A수사관이 4부에 배치됐고 이전처럼 지금도 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오 처장이 수사관·변호사를 비서로 채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일단 비서실 업무가 단순히 수행이나 일정관리에 머물지 않는다"며 "처장님이 수사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특히 수사기관 성격상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판례 검토 등 전문적 법률지식이 있는 분이 보좌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법률 담당하는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 B변호사는 오 처장님과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신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별정직 채용 비서나 비서관의 경우에는 공개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서 채용됐고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비롯해서 정부 부처에서 비서나 비서관은 이런 형태의 채용이 많이 있고, 정책보좌관 등도 이런 과정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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