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도 시간 비례해 교육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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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9-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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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로 일하는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앞으로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교원(시간선택제 전환교사)과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함에도 해당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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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시간제로 일하는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앞으로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데 따라 만들어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는 A씨가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 근무 경력은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방침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결과다. 당시 A씨는 1급 전문상담교사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상태였지만 지난해 4월 자격 취득이 어려워지자 진정을 제기했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교원(시간선택제 전환교사)과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함에도 해당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 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교원이다.

정규교사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주당 6~35시간 이하로 근무해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자격(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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