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사들은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계대출 금액의 0.03%를 출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하게 된다.
은행권의 경우 상생금융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적극 나서는 금융사에게는 출연금은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행 제도 아래서 금융사들은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공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 출연요율을 낮추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