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 대통령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상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지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야 이 재판이 성립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조우영 대출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게 매우 중요하다"며 "그걸 잘 아는 사람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 이 사건 주임 검사 중수2과장 윤석열 검사"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책값 명목으로 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관련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와 사건 배경이 주객전도됐다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의 허위 인터뷰 보도 혐의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사건 배경에 대한 설명이 더 길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게 아닌데 같은 형태로 공소사실 기재해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며 "명예훼손 동기 같은 건 증거조사 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기와 경위 등이 주가 되는 느낌이라 주객이 전도됐다. 괜히 사건의 몸집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PPT를 멈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요지를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설명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데, 재판부가 앞서 (이에 대한) 지휘를 했으면 (검찰이)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5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단순 낭독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재판부 지적을 반영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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