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으로서 준법 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혹시라도 해외사업 과정에서 인권이라든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인도에서 지속된 삼성전자 인도법인 공장 노동조합 파업 이슈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진행된 준감위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따르면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 생각한다"며 "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인정하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경영 진행 판단이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첸나이 가전 공장에서 2주 가까이 길어진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인도노동복지조합(SILWU) 주도하에 1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노조 인정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가 파업을 도우면서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계속된 파업 갈등에 삼성전자는 대체인력 투입과 파업 노동자의 공장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 재발방지책 및 책임자 처벌 논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아직 보고 되지 않은 내용으로, 완전하게 파악 후 대책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8인치 반도체 웨이퍼 파운드리 생산라인의 계측장비 인터락(방사선 차단 안전장치) 장비 배선 오류로 설비 점검 중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용규씨와 또 다른 직원인 A씨가 방사선 피폭을 당했다. 이를 두고 지난 11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고용노동부를 겨냥해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피폭 사건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 특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조사 결과를 9월 말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내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의 항소심(2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에 예정돼 있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법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도 "다만 매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결 확정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과의 만남 및 소통에 대해 "이 회장과 끊임없이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현재 삼성의 준법 경영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통상 매년 8월 말경 발표하던 연례보고서 발행 여부에 대해 "위원장 발간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고민하느라 늦어지고 있다"며 "초안은 이미 완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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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판들과 최우석변호사재판도 망해라.
이재용에게 계란던진이매리 악의적인 뉴스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언론징벌이다.
허위사실유포하고 협박했는데 평화를 바라냐?
악의적인 타인비방하는게 삼성 준법경영공익
인권이냐? 이매리 언론조정불성립문서 37개와
2019년 이매리 악의적인 기사들 170개있다.
지금도 mbc sbs jtbc에 게시해서 밥줄끊어놓고
희생만 강요합니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자기네이익위해 불복하냐?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이억입금먼저다. 개세대언홍원도 저주한다. 25일까지 이매리정정보도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