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2년 전 동해상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 피해자 가족의 소재를 파악해 피해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납북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972년 5월 동해상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전후 납북자 김순식씨의 남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지난달 말 직접 방문·면담 및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후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제60차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김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추가 인정된 김씨를 면담하고, 그동안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위로·격려했다.
한편 전후 납북자 516명 중 재남 가족 부존재 및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은 9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함께 현재까지 본적지 등 연고지 관련 정보가 확보된 41명에 대해 현지 탐문 등을 진행했다"며 "오는 11월까지 추가적인 조사 확인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납북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972년 5월 동해상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전후 납북자 김순식씨의 남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지난달 말 직접 방문·면담 및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후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제60차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김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추가 인정된 김씨를 면담하고, 그동안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위로·격려했다.
한편 전후 납북자 516명 중 재남 가족 부존재 및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은 9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함께 현재까지 본적지 등 연고지 관련 정보가 확보된 41명에 대해 현지 탐문 등을 진행했다"며 "오는 11월까지 추가적인 조사 확인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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