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 사장 "향후 그린벨트 개발, 방식 바꾸지 않으면 효과없다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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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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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수도권 택지개발 시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을 최소화하는 개발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4일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주체별 이익 분석 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자사 골드타운 개발 방식을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도입해 민간에 대한 택지 매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이익을 극대화하고 수도권 집값 안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면서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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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개발, SH방식 도입 시 공공 이익 2배 향상…수분양자 이익 최소화해야"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24일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개발사업 주체별 이익 분석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우주성 기자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24일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개발사업 주체별 이익 분석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우주성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수도권 택지개발 시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을 최소화하는 개발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4일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주체별 이익 분석 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자사 골드타운 개발 방식을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도입해 민간에 대한 택지 매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이익을 극대화하고 수도권 집값 안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면서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헌동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 자사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 공공 이익이 약 2배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LH가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로 얻은 공공이익은 자산가치 상승분을 포함해 11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반면 판교신도시에 SH공사 골드타운 방식 적용 시 공공 수익이 최대 23조9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2.1배나 늘어난다고 SH 측은 주장했다. 
 
골드타운 방식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한 상태에서 건물만 분양주택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한 만큼 민간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해 공공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교 신도시에 골드타운 방식을 도입하면 9조5000억원가량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발표한 LH 측 판교신도시 사업비 분석에서 따르면 민간 건설사 이익은 1조4000억원, 수분양자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된다. SH 방식을 통해 수분양자 시세차익을 13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사장은 “3기 신도시도 현재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집값 안정 효과는 보기 힘들고 개발 이익도 투기세력과 개발세력에 넘어가는 구조”라며 “방식을 바꿔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집값 안정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SH공사는 자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내 효과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3기 신도시 사업에 SH 방식 개발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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