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이날 서남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을 통해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연계를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 사업은 고창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 중 6개 지역을 통과하는 115㎞ 구간에 34만5000볼트의 고압 송전탑 250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군의회는 “정부와 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을 발의한 서남용 의원은 “이 사업은 호남권에서 생산되고 남는 재생에너지를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역 생산·지역소비를 통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전북특자도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총장, 국무조정실방, 환경부 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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