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60년대 미국에서 안전벨트가 개발되고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 사망률과 부상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면서 수많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AI 기본법을 만들 때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인공지능(AI) 기본법 공청회에서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규제 수준을 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계 사이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규제 수준의 적절성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막연하게 우려가 과장됐다며 유연한 규제를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부정하며 위험성만 부각시키며 강한 규제를 해서도 안 된다"며 "관련 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더 뛰어난 AI를 개발하기 쉽지 않다"며 "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비례 원칙에 따른 적정 규제와 AI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자율 규제 위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계는 진흥 관점에 매몰돼 잠재적 위험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현재 진흥 위주로 '선입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후보완' 한다는 개문발차식 입법 경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진흥과 규제는 이원론적으로 돼 있지 않다. 금지된 AI, 고위험 AI와 같은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I 기본법 공청회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렸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3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AI 관련 예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개의 관련 법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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