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로 11억원 불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인 뒤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인 기업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이에 양 의원 등은 딸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대출의 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의 해명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바가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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