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제3경인·서수원~의왕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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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4-09-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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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통행료를 동결해 왔다.

    하지만, 계속해 동결할 경우 사업 시행자 운영 기간 중 발생 손실을 도로 이용객이 부담하지 않고 도비로 계속해 지원해야 하는 점, 물가 대비 통행료를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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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경인 차종별 300~600원, 서수원~의왕 100원 인상'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 [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도로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이하 제3경인)는 물왕·고잔 요금소(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로 300~600원씩 인상된다. 연성 요금소 일부도 인상될 예정이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이하 서수원~의왕)는 의왕 콜게이트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인상된다.

6종 경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종의 반값만 징수된다.

제3경인은 지난 2019년,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지난 2018년 각각 통행료가 인상된 바 있다.

다만,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경우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통행료를 동결해 왔다.

하지만, 계속해 동결할 경우 사업 시행자 운영 기간 중 발생 손실을 도로 이용객이 부담하지 않고 도비로 계속해 지원해야 하는 점, 물가 대비 통행료를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 통행료에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100원 단위로 조정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의회가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 통행료 동결, 하반기 요금 인상'이란 의견을 내 인상 적용 일자를 다음 달 1일로 결정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돼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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