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A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에서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이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승인을 받아 전날 왕실 관보에 게재됐다.
결혼평등법은 기존의 '남성', '여성' 대신 '두 개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 '남편', '아내' 대신 '배우자' 등 성중립적인 용어를 쓴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의 권리도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에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모든 이들의 사랑을 축하한다"며 "각 분야의 지원에 감사하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하는 투쟁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태국 성소수자(LGBTQ) 단체 방콕프라이드는 내년 1월 22일에 LGBTQ 커플을 위한 대규모 결혼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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