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해양수산부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선주와 화주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인증 받은 기업은 정책금융 우대금리, 정부 사업 가점,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대량 수입하는 화주로서 △선화주 동반성장 노력 △해운산업 기여도 △장기계약 운임 조건 개선 등 13개 세부심사항목에서 고점을 받아 최고 수준인 1등급을 획득했다.
가스공사는 1994년 국적LNG선 취항 이후 현재까지 국내해운선사들과 30여척의 LNG선 장기 수송계약을 체결해 해운사 매출 증대·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국적선사들과의 오랜 상생협력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국내해운선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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