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 무단 수집한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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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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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개발에 참여한 가상자산으로 유명한 월드코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월드코인 측은 이와 관련해 "홍채코드로는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만 가능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은 곤란하므로 익명정보에 해당하며, 홍채코드 처리과정에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측이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홍채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고 있는 점, 홍채 관련 정보는 일신전속적·변경불가능한 것으로 개인별 홍채코드 역시 유일무이한 점, 그 결과 특정 개인에 귀속돼 식별자(Identifier)로 기능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내부적으로 월드 아이디(World ID)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체인식정보인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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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개발에 참여한 가상자산으로 유명한 월드코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TFH)에 대해 총 11억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가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는 총 9만3463명이 월드 앱을 다운로드받았으며 이 중 2만9991명이 홍채를 인증했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은 오브를 통해 정보주체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홍채코드는 '민감정보'에 속하는 생체인식정보지만,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하고 처리를 위한 별도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월드코인 재단과 TFH가 홍채코드를 비롯해 국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코드의 삭제와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TFH는 월드앱 가입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의 민감정보 처리와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 TFH의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월드코인 재단은 7억2500만원, TFH는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총 11억200만원이다.

또 월드코인 재단에는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삭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TFH에는 월드앱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릴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함께 부과했다.

월드코인 측은 이와 관련해 "홍채코드로는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만 가능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은 곤란하므로 익명정보에 해당하며, 홍채코드 처리과정에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측이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홍채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고 있는 점, 홍채 관련 정보는 일신전속적·변경불가능한 것으로 개인별 홍채코드 역시 유일무이한 점, 그 결과 특정 개인에 귀속돼 식별자(Identifier)로 기능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내부적으로 월드 아이디(World ID)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체인식정보인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된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전세계적인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사회의 확산 속,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바이오 등 민감정보의 이용과 개인 데이터의 국외 이전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활용되기 위해서는 처리자(사업자)의 보호법상 의무·책임에 대한 인식과 준수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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