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버려진 반려동물 입양하면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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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4-09-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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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가 버려진 반려동물을 입양해 키우는 시민에게 마리 당 최대 2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단, 입양비 지원금은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총 303마리의 입양동물에 대해 7426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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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동물보호소 유기견들 사진광주시
광주시동물보호소 유기견들. [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버려진 반려동물을 입양해 키우는 시민에게 마리 당 최대 2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입양비는 광주시가 지정 동물보호센터 4곳, 즉 광주시동물보호소와 첨단YB동물병원, 첨단우리동물병원, 다나동물병원에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한 시민에게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한 동물을 입양한 시민도 지원 대상이다.
 
입양비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광주지역 거주자는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지역 거주자는 유기동물이 발견된 주소지 자치구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자는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등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입양동물의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부담한 금액에 대해 최대 25만원을 지급 받는다.
 
단, 입양비 지원금은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총 303마리의 입양동물에 대해 7426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 1억2500만원을 들여 500여마리 입양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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