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 검토를 거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8표, 불기소 7표로 기소를 권고했으나 이와 상반된 결론을 내게 되는 셈이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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