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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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4-09-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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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영상물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닌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이 두 피고인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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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문들 상대 음란물 합성

  • 공범엔 징역 6년 구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검찰이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범인 강 모(31)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영상물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닌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이 두 피고인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두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며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 씨는 "저지른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고, 원망스럽다.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박 씨와 강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동문 12명 등 총 61명이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두 사람을 포함해 총 네 명이다. 법원은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 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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