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구역 내 빌라 신축 시 공사비 이자 지원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4-09-27 08:23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에도 확대한다.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전국 첫 지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전날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글자크기 설정
  • 대상자에 융자한 금액 연 최대 3.0% 금리 지원

사진서울시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사진 오른쪽)과 황재필 신한은행 기관영업3본부장이 지난 26일 열린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전국 첫 지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전날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융자대상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신한은행은 서울시가 추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여신심사·융자실행, 이차보전금 분기별 청구 및 지급 등을 맡는다.

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내 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등은 사업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