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고?" 남편에 '끓는 물' 뿌린 30대 아내…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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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09-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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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취해 있는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린 3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세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남편을 향해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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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취해 있는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린 3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세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남편을 향해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심씨는 평소 갈등이 있던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심씨는 범행 전 온라인으로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과정에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과 과정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심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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