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이별 요구에 '경찰 합격증' 위조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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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09-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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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못 한다는 이유로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서류를 위조해 경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속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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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취업을 못 한다는 이유로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서류를 위조해 경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속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임용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5년간 함께 산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별을 고하자 경찰관 채용에 최종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A씨는 온라인으로 공무원 합격증을 다운받아 위조한 뒤 이를 출력해 휴대전화로 찍어 여자친구에게 보냈다.

또한 지난 4~5월 결별 문제로 갈등하던 여자친구를 술에 취해 흉기로 2차례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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