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aaS' 내부망 활용 혁신금융 14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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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9-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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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부망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두나무, 서울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과됐던 조건 중 일부는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루센트블록, 펀블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구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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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건의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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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37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4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블루월넛 △신한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14개 회사에 대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부망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두나무, 서울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과됐던 조건 중 일부는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루센트블록, 펀블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구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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