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직장인이 더 많이 내고 지역가입자가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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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4-09-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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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낸 돈보다 더 많이 받고, 직장가입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면서도 보험급여는 적게 받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9조9000억원 납부하고 27조6000억원(+17조7000억원 차이)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반면, 직장가입자는 69조2000억원 납부하고 51조7000억원(-17조5000억원원 차이)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급여비 차이가 커지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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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검토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사진김선민 의원실 재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사진=김선민 의원실 재구성]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낸 돈보다 더 많이 받고, 직장가입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면서도 보험급여는 적게 받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9조9000억원 납부하고 27조6000억원(+17조7000억원 차이)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반면, 직장가입자는 69조2000억원 납부하고 51조7000억원(-17조5000억원원 차이)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급여비 차이가 커지는 점도 문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된 보험료와 받은 급여액의 차이가 2020년 +10조6000억원(급여비 2.1배)에서 2023년 +17조7000억원(급여비 2.8배)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점점 높아졌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0년 -9조8000억원(급여비 –0.2배)에서 2023년 -17조5000억원(급여비-0.3배)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1분위~3분위 구간만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는 부과된 보험료에 비해 약 40.9배, 2분위는 약 20.9배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사회보험답게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최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가입자 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보험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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