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100세 어르신에 축하물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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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김한호 기자
입력 2024-09-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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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전북 장수군에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5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이 지급된다.

    29일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최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수 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 상당의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해당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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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의원 발의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이종섭 장수군의원사진장수군의회
이종섭 장수군의원[사진=장수군의회]
내년부터 전북 장수군에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5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이 지급된다.

29일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최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수 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 상당의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해당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축하물품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축하물품 지급은 장수군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 후, 본예산 확보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100세 어르신의 복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하루빨리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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