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부품 제조업체 타이코에이엠피에 과징금 2.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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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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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CE박스' 제조업체 타이코에이엠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아울러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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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 사업자에 정당 사유 없이 원재료정보·세부공정정보 요구 혐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CE박스' 제조업체 타이코에이엠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받은 혐의다. 

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불리며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과징금 부과를 받은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 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TE커넥티비티의 자회사다.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아울러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원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해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수급사업자에 있음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위법한 약정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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