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권 '초읽기'...野 "김건희 대통령이냐"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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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09-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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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다시 분출되면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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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늦어도 5일 본회의 재표결 추진...국민의힘 8표 이탈 가능성 주목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하기 위해 무대 앞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하기 위해 무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다시 분출되면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미 쌍특검법을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한 만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2·23·24번째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
 
헌법상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4일이며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상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4·10 총선 6개월 후인 다음 달 10일 끝나는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 총공세에 나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실제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뿐"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의혹 대부분은 정치공세를 위해 꾸며진 루머였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소명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관심은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국회 재표결에는 본회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가정할 때 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수(192석)에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통과되는 구조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여사 문제를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고, 대통령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른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 만찬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 역시 '김건희 리스크' 등 현안 대응을 위한 것이었지만 빈손으로 끝나면서 오히려 갈등만 깊어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를 방어하려면 (대통령실이)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특검법을 다시 부결시켜도 당장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 야권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여기에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끝까지 김 여사를 감싼다는 이미지를 주면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여론은 65%, 반대는 24%로 나타났다. 특히 여권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로 반대(36%, 30%)를 크게 앞질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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